【청주=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7월2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 가격 검증 후 오는 9월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 사항을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043-201-1664), 상당구 세무과(043-201-5282), 서원구 세무과(043-201-6285), 흥덕구 세무과(043-201-7282), 청원구 세무과(043201-8285)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ltnews@ilyodsc.com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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