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7월2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 가격 검증 후 오는 9월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 사항을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043-201-1664), 상당구 세무과(043-201-5282), 서원구 세무과(043-201-6285), 흥덕구 세무과(043-201-7282), 청원구 세무과(043201-8285)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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