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2,383건 10억 3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원인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작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세 세액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비용의 상승과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불가피한 조치다. 시는 인상한 만큼 이해와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 1만원 ,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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