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 엑스코(EXCO)가 그린에너지엑스포와 식음료사업 등을 하면서 수익금 허위정산과 부적절한 계약 등을 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17일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들을 문책하고, EXCO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키로 했다. 또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EXCO에 대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린에너지엑스포 및 식음료 사업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지난 2009~2014년 사이 수익금 허위정산 사실이 밝혀졌고, 식음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부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그 간 언론 등에서 EXCO 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 이중장부 및 매출과 인건비 조작, 케이터링 사업 추진 시 사업자 특혜 제공 등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본부장 1명 경고, 팀장 2명 경징계, 관련 담당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으며, EXCO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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