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월까지... 타 용도 사용등 중점
이번 일제점검은 건축물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 유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과 주차장 기능 유지▲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여부와 정상작동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자는 1차‘시정명령’, 2차로‘시정촉구’절차를 통해 소유자 스스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촉구에도 불구,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3차로‘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물주에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해당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ky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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