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증권은 발행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는 데 길게는 3개월이 걸려 정부가 재정증권보다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에 의존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상승을 야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한국은행 일시차입의 증가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정부가 지나치게 한은 일시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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