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해양법 위배여부 등 4가지 주제로 분석한 뒤, 독도 영토주권에 미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김채형 부경대 교수의 ‘UN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해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의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의 UN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 주제발표 후, 마지막으로 이장희 원장이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장희 원장은 “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 할 개연성이 있다”라며, “특히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최근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교과서에서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 훼손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독도를 관리·관할하는 경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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