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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도(이하 ‘충북도’)는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문제와 관련법주사, 보은군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속리산 법주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관광단지 유치, 케이블카 설치,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주사, 보은군 등과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1월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재 법주사측의 전향적인 생각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대화의 틀이 마련되었고, 문화재관람료 수입금 검증과 손실분담금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 법주사 등 관계 당사자가 합의를 완료한 후에 의회 승인, 예산확보 등 행정적 이행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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