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전국 6개권역 지자체 담당자 대상
소액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체구매범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체구매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선 소액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공고서 작성, 나라장터 이용 등 계약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한상도 조달교육원장은 “조달교육원은 조달법령 변경 사항에 대해 수시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m@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