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1일부터 2014년 1월까지 지인들에게 “점포확장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1개월을 쓰고 5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후 총 1억 6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기 행각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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