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시군 및 한우협회 등 민간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23개반 69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된다.
이 기간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5129곳 영업장을 대상,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위주로 점검을 벌인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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