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해찬 의원실 제공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이해찬 의원실은 2일 “최근 언론에 이해찬 의원이 자택 주변에서 발생한 퇴비 냄새로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권한을 남용하여 농민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은 “지난 8월 12일 이해찬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마을의 밭을 경작하는 A씨(천안 거주)가 자기소유토지 300평에 약 15톤 분량의 돼지 분을 살포해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신하고 폭염에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면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해찬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고 의원실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발생 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 부서 직원에 의해 민원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재차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고, 세종시청은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1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의거 살포자에게 가축 분 수거명령을 내렸고 시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함유량이 1,845mg/kg가 나와 기준치인 1,200mg/kg(동 법 시행령 제12조의2)을 초과하여 퇴비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마을 전 주민이 관정을 파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고, 퇴비가 살포된 밭이 마을의 가장 상부에 위치해 비가 오면 퇴비가 마을 상수원으로 흘러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퇴비를 수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표면에 있는 퇴비만 제거되었지 이미 땅속에 스며든 퇴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실은 “이의원은 작년 2월, 현재 거주지에 작은집을 짓고 미곡리 동네 주민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으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명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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