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앞으로 3회에 걸쳐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송석두 행정부시장은“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의 근절 및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으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위반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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