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경기도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추진과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안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원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실천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제공 및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등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능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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