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시 최초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실명제’를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
‘부동산 대표자 실명제’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중개행위가 잦아져,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기장군내 35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안에 대표자 인물사진 액자 걸기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약 400명애 명찰을 패용해 중개의뢰인이 기장군에 등록된 중개사임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했다.
특히, 기장군은 최근 몇 년 동안 동․부산 관광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일광택지개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책으로 부동산거래 관련 분쟁과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등록 중개거래 원천차단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대표자 실명제 시행으로 중개업소의 전체적 신뢰감을 높여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 대표자 실명제가 실시되는 만큼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대표자 사진과 명찰을 확인해 계약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