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3년간 이물혼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 세부내용, HACCP 평가 주요 부적합 사례, 식품안전관리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이다.
대구식약청 괸계자는 “앞으로도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상담, 우수사례 정보공유 등을 지원해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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