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3.57% 증가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11만 117건 46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399억600만원(주택 83억 1800만원, 토지 315억8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억 5600만원, 지방교육세 54억 9500만원 이다.
재산세는 당해 6월 1일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반을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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