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 부터 객실 사용료 현실화 추진
객실 이용요금 인상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9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시설조성 원가와 물가인상 등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늘어나는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적자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요금 조정 대상은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 및 연립동 일부 객실로 현재 시설조성 원가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객실이며, 그 외 시설물은 현행요금을 유지한다.
객실별 인상 금액은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 비수기주중 3만 4천원에서 3만 9000원, 성수기 및 주말 6만원에서 6만 8000원 ▲숲속의집 및 연립동 8-9인실 비수기주중 6만 9000원에서 7만 7000원, 성수기 및 주말 12만원에서 13만 4000원 등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이용요금 조정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2년 주기의 객실 이용료 조정이며, 높은 수준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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