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
[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23일 서대전 IC 입구에서 대전시청, 서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전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불법구조변경, 신호위반 등 사고 요인행위로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화물차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ps4436@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