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 등을 행복청 전 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교육을 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로 활동 중인 단국대 김래영 교수를 초청해, ‘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등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실시됐다.
행복청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제작하여 청과 세종특별본부 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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