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세종경찰서가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 원칙)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세종경찰서가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 원칙)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 수화 동영상 제작·배포는 수화통역사가 오기 전까지 피의자 권리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 세종시 청각장애인 협회 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
세종서는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도 함께 제작·배포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리보장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형사·수사·파출소 등 대민접촉부서 컴퓨터 및 업무 폰에 저장 청각장애인 대면 시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돼 청각장애인의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마경석 서장은 “ 청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세종경찰이 적극 앞장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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