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이상, 차상위계층은 76%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9·12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붕파손 또는 건물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피해신고 30건이 보험사에 접수 됐다. 이 중 경주시 내남면 김모씨의 경우 주택(29㎡)에 대해 1년 보험료 1만7000원을 내고 이번 지진으로 주택 부분 파손을 입어 1238만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 운영 5개 보험사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등 궁금한 사항은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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