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법무부에 접수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3,340건이었으나 같은 기간 기소된 건수는 1,278건에 불과해 기소율이 38.2%에 그쳤다. 접수되었음에도 아예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도 83건에 달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계간음 및 추행 등의 범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은 997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45.3%였으나, 2014년에는 1,236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37.1%로 크게 낮아졌다. 2015년에는 1,107건 가운데 384건만이 기소돼 기소율은 33.5%로 더욱 내려갔다.
접수되었음에도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 역시 2013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40건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2011년 제정된 일명 ‘도가니법’의 최저형량 가중에 판사의 부담이 커지고 검사가 기소에 신중해지는 문제를 들었다.
박 의원은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에 의해 법개정을 통해 형량이 가중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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