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상대적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장애등급재판정시기 경과자,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장애인 1만여 명을 선정,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처 10월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동안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1차로 장애인의 소재 여부를 전화로 파악 후 소재 불명이 의심되는 경우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소재 불명자로 확인될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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