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변경허가 위반 여부 확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자격 적정 및 책무준수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시정,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타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 시에는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성만 화재대책과장은 “위험물은 항상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며 “관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를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하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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