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시 5분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주택 마당에 세워진 옆짚 B(61)씨의 마티즈 승용차에 불을 질러 88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 B씨가 놓아둔 쥐약을 먹고 죽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놓았을 뿐, 강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