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개발이 운영하는 석산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위치한 석산 운영자 D개발이 실전 카페리부두 인근에 바지선을 대고 불법 하역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D개발은 2013년 11월 13일 실전 카페리부두에 면적 1,617㎡(489평)에 건설자재운송용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했다.
하지만 D개발은 허가구역을 50m 벗어난 공유수면에 바지선을 대고 녹지구역을 훼손한 채 제주에 판매한 골재 하역작업을 불법으로 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불법하역작업이 2개월여 동안 이뤄졌는데도 해당 불법행위가 관계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했지 부실한 관리로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있는 D개발 관계자 A씨는 “공유수면으로 허가된 곳이라 이곳에 바지선을 대고 작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지역주민들이 바지선을 끄는 배의 스크루가 뻘물을 만들어 조개가 폐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허가구역을 벗어나 바지선을 댔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허가구역은 카페리 전용부두다”라며 확인해준 뒤 “허가구역을 벗어난 바지선 접안은 불법이다. 현장실사 후 무단사용기간을 조사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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