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4일 허위 직함을 내세워 자신을 소개한 후 월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E씨(남,57세)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E씨는 지난해 12월경 은퇴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직함을 내세워 자신을 소개한 후 올해 2월경 수입이 보장되는 창고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항운노조가입비 명목으로 27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7회에 걸쳐 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가 근로계약서와 ‘○○화물 항운노조 취급자 등 취업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취업이 된 것처럼 보여 줌으로써 사전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은퇴자금을 가로채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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