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인사관리규정’에 임직원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위 구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외부위원 위촉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2직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본사 징계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외부위원 위촉 근거 규정이 마련된 2014년 9월 30일 이후 개최된 22차례 위원회에 단 6번만 외부위원 1인만을 위촉했다.
사실상 위원장과 위원 전원 내부 구성원으로 징계 심사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금품수수, 사택관리비 부당 민간업자로부터 부당 염출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한전 간부의 경우 징계위 심사과정에서 인사위의 규정에 근거도 없는 공적을 인정해 징계 감경을 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임의 규정인 징계위 외부위촉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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