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책자는 청탁금지법 내용 중 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사례를 모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질문․응답(Q&A) 형식으로 구성했다.
안내책자는 법 적용 대상 4개, 부정청탁 금지 6개, 금품등의 수수 금지 36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9개 등 총 55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관할 전체 기관과 학교에 배부하기 전인 지난 4일 시교육청 간부들에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앞으로 6일부터 3차례 열리는 학교운영위원 연수에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청렴홍보방’에도 게재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부산교육청은 각급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감 서한문 게재, 전체 교직원 대상 연수,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을 비롯한 각종 자료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해 안내를 해 왔다.
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공무수행 사인(일반인)에게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등 홍보, 연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사례 등의 안내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된 자료 제공과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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