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상거래용 계량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며, 가정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나 전년도에 전문기관의 검정(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ㆍ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 계량기의 소유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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