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민원24’, 홈택스) 또는 가까운 관공서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던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세증명(13종) 민원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있다.
시는 김해시청 종합민원실을 포함한 18개소에 23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3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국세증명 13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편리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한 현장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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