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하여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 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의 현역 등록(1군 등록)이 말소되면 선수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기 · 훈련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부상 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하면 퓨처스 리그(2군 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연봉 감액 대상 선정 기준을 당초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고액 연봉자의 태업 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해당 조항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참가 활동 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 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토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참가 활동 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 비용은 구단이 부담토록 했다.
또한,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제거했다.
선수들의 대중 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는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 스포츠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myouk@ilyodsc.com
선수들의 대중 매체 출연 금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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