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주가 지정기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단 주차 빌딩·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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