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은 49.48㎢로 이는 여의도(2.9㎢)의 약 17배 크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취득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강원도로 전체 취득면적의 52.3%(25.6㎢)를 취득했다.
경기도는 취득면적은 더 작았지만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인 5535억원(56.7%)에 달하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했다.
박명재 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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