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구지방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를 대상, 오는 14일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에서 특별교육을 가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HACCP 미인증업체를 대상으로 법령교육, 정보공유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예시 등이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휴게소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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