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을 말하며,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이 ‘사회적기업 제도 안내서’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절차, 일자리창출사업비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항,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사항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사회적기업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제도 안내서를 전 읍면동과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윤지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해 취업난 해소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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