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6명 인적사항 공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다.
이번에 공개된 법인 체납규모는 58억 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25%이며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원이다.
개인 총 체납액은 177억원으로, 50·60 대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체납액은 12억7000만원이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쟁제재를 가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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