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하여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는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상당부분 공감하며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방심위의 심의도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제가 가능해지며 관련규제로 불법 및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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