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A(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4일께 경북 경주시의 한 펜션 게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며 모 보험사로부터 85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허리를 수술한 후 인천의 한 병원에서 후유 장애진단을 받고 모 보험사로부터 장애 보험금 1000만원을 가로챘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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