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은 지역 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적치된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이 주차를 못하게 설치한 불법 적치물로 이달 내 소유자에게 계도 조치 후 다음달부터 집중 수거한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남구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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