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하여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건은 당일처리키로 했다.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하여는 피해지원 기간중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추후 일괄심사할 예정이다.
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협력업체의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어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공매 처분을 보류키로 했다.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시 관세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반품 물품 수입시 보세구역 도착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물품도착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를 수리한다.
수입물품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타지역(구미 등)으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하고, 하선 전(前)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으나, 하역 지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세운송 기간 연장을 즉시 허용한다.
핸드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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