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시 소유 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으로 이요되고 있는 토지 및 유휴재산이며 누구나 일반경쟁,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책과나 구청 공유재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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