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7일 201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장관에게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예산 반영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일호 장관에게 “2012년 도청 이전 이후 4년여 동안 이전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충남은 청사신축자입금 부담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대전 또한 종전 도청사가 있던 원도심 지역의 유동인구의 감소로 주변이 급속하게 슬럼화 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며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여 지역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옛 도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국가 매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활한 청사활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조윤선 장관에게 “공동화된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충남도청사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이 ‘2016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감정을 위한 비용 등이 2017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연구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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