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50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공시지가로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lis.sejong.go.kr,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 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8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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