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보이스 피싱 피의자가 19일 오후1시24분 청주시 청원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사진=청주흥덕경찰서 재공>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신종 특수 절도 피의자 중국 국적을 가진 A모씨 (18세, 남) 행동책, S모씨(23세, 남)송금책, K모씨 (41세, 여) 송금책. 등 3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피의자는 미검거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총책인 미검 피의자는 국제전화(001, 006) 인터넷 전화(070)를 이용해 고령의 노인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 세탁기, 냉장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하고, 다른 장소로 유인해 행동책은 이를 절취하고, 송금책은 총책의 지시대로 송금해 보이스 피싱형 특수절도를 위한 전형적인 범죄 집단이다.
이들의 범죄는 총책인 미검 피의자 지난 19일 오후1시30경 피해자 C모씨에게 금감원인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개인전보가 유출됐으니 보호차원에서 현금을 찾아 냉동실에 넣어두라고 지시해 농협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어 예금이 더 있느냐고 유도 질문해 신한은행에도 있다고 하니 열쇠를 아파트 출입문 앞 수도 검침함에 넣어두고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은행으,로 돈을 인출하러 피해자가 집을 나간사이 A씨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을 절취해, 송금책인 S씨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5회에 걸쳐 1억8900만원(미수 2회 5100만원)절취했다,
총책인 미검거 피의자는 같은 달 24일 오전 10시 50분경 피해자 H씨에게 수사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우체국 카드가 발급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은행에 예금돼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인출해 세탁기에 보관케 하고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1400만원을 인출보관하고 집을 비운사이 불상의 피의자가 침입 1400만원을 절취해 송금책인 K씨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억0300만원을 절취했다.
이들 범죄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 331조 제2항(특수절도에 의해 1년이상10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난17일 즉시 수사 착수했으며 현장주변 CCTV, 차량블랙박스 등의 영상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청주시내 일원 동일수법 범행이 19일 발생해 2금융권 협조요청을 했고 20일 흥덕서 형사과 전 직원이 출동해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해 협조요청을 하고 범인 검거를 위한 주변매복에 들어갔다.
21일 오후 1시 27분 흥덕금고에서 80대 노인이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했다는 보이스피싱 의심제보(신고보상금 등 지급예정)가 있었다.
흥덕서 형사과 전 직원이 피해자 집주변 매복을 하던 중 21일오후 1시45분 택시를 타고 나타난 A씨를 긴급체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검거된 A씨를 동행해 대구, 서울에서 수사를 펼쳐 24일 오후 4시 42분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서 S씨와 K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흥덕경찰서는 검거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정밀 분석해 여죄 및 공범 추적수사중이며 24일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구에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 공범검거를 위한 수사차 대구출장중에 보이스피싱 2건을 예방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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