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정보기술 상품에 대한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가 간 품목분류가 달라 분쟁중인 상품을 품목분류 최고 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이하 ‘WCO HS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IT 신상품인 갤럭시기어(스마트워치)의 경우 인도․태국 등의 국가에서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WCO에 안건을 상정하여 무관세로 결정됨에 따라 관세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한 사례가 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에서 무세(無稅)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WCO HS 해설서 개정안을 적극 발굴하여 WCO HS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WCO HS위원회 의장직을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등의 IT상품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HS 해설서 개정과 새로운 품목번호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 IT상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회원국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된 품목분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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