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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