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1포 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된다. 신청 전 경작중인 농지를 농업경영 체 정보에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 체 변경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 체 등록신청서’를 작성,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제출하면 된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