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4개사의 과장- 허위 광고에 과징금 부과
회사별 과징금은 ㈜이마트 3,600만 원, 홈플러스(주)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주) 300만 원, 롯데쇼핑(주) 마트부문 1,000만 원이au, 공정위는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고, 이마트는 참기름을’14. 10. 15.까지는 6,980원, ‘14. 10. 16.부터 ’14. 10. 29.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4. 10. 30.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대형마트 4사는 또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전단을 통해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했고, 이마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롯데마트는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전단이나 점포내 표시물 등을 통해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6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제품을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종전에 1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커버를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공정위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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