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신청 접수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배출가스 저 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에서 770만원(3.5.톤 이상)까지 지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노후차량을 우선해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yyt690108@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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